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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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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문정용 2022-05-13 09:24:07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지난 시간에 연금액 증액 수급을 위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아시 는 것처럼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입자이죠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먼저,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설명에 앞서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내용 중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 있는데요, 타공적연금 가입자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단,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사업장가입대상에 포함),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이 정해진 근로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광원, 부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18세 미만이지만 근로자로 취업 시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대상이 되나 본인 희망에 따라 18세 될 때까지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는 자‘ 한마디로 타공적연금 수급권자를 말합니다.

 

▷ 정시훈 기자: 동시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는 없는 거군요 이번엔 지역가입자는 어떤 분들이 가입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이애리 차장: 네,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가입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단,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지역가입대상에 포함),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광원, 부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제외되고요 국민연금, 타공적연금의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와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행방불명된 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지난 시간 말씀해 주신 임의가입과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타공적연금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 포함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는 임의가입도 안되고 그 외엔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한 달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고 만 60세 도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이 될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60세 도달 1년 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하고요, 탈퇴 신청은 연금 받는 연령 도달 시까지(최장 5년)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면 유선으로도 가능하고요.

 

▷ 정시훈 기자: 사전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연금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의 9%를 납부하셔야 되죠. 물론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의 9% 이상이고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로 반반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달 5월분 보험료는 6월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 단, 2020년 1월 16일부터는 2~5%로 인하)이 가산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보험료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와 보험료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