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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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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2-09-08 09:20:44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9월 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얼마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115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사실은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약 만 2천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침수 차량을 폐차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산다는 등의 좋은 조건에 침수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글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차량들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커 중고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어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침수 차량이 더 늘났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어느정도 들어오나요?

 

▷김정현 지원장: 2020년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198건이었구요. 연도별로 보면 2020년이 93건, 2021년이 76건, 올해는 8월 11일까지가 29건이 접수됐는데요. 침수 중고차 문제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다행히 관련 법령이 얼마전에 개정됨에 따라서 침수 이력이 있는 중고자동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던데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작년인 2020년 10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구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폐차를 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전손 처리된 차량이 실제로 폐차를 했는지에 대해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자동차관리법을 통해서 단속이 되면 앞으로 침수 중고자동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김정현 지원장: 자동차관리법은 전손 처리 차량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제부터는 침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침수 차량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은 수리를 거쳐서 여전히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크기 때문인데요. 침수차량을 매입하려는 사업자들도 차량 수리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이력을 남기지 않는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소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침수 중고자동차에 대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860만원에 차량을 구입했었는데요. 차량 운행중에 실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났고, 커버 안쪽 등에서 모래와 풀들이 발견돼서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더니 침수차량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구요.

소비자 B씨는 400만원에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감지했었구요. 차량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 보니까 침수 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매매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더니 판매전에 점검을 받는 성능점검장에서는 침수 차량으로 판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당했는데요. 소비자 B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성능점거업체를 통해 침수 차량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아서 재차 환급을 요구했지만 매매업자가 끝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들을 보시면 침수 차량 피해는 사업자가 끝까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시훈 기자: 마지막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침수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먼저, 차량 외관만 보고 계약을 하지 마시구요.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차량이 침수로 보험 처리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를 한번 해 보시구요.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라던지 악취가 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창문을 다 닫은 상태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데요. 요즘은 안전벨트을 교환해서 판매하는 침수차량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석구석을 확인하면서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데요. 특히, 퓨즈박스나 배선쪽에는 물때라던지 진흙의 흔적을 지우기가 힘든 곳이니까 어렵더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에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해서 전액 환급하겠다는 특약을 기재하자고 매매업자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