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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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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공적연금연계제도_1

문정용 2022-09-29 16:53:51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공적연금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인데 이 연금 간 연계를 하는 제도인가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재직)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정시훈 기자: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또 어떤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일은 ’09. 8. 7.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07. 7. 23.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09. 2. 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연계급여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연계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이애리 차장: 최소 연계기간 10년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20년이었는데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 1. 2. 이후인 사람부터 최소 연계기간이 10년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다만, 군인연금은 종전대로 20년입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가입기간 또는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군인연금은 20년, 나머지 직역연금은 10년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년 가입 후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은퇴 등으로 상실이 되었을 경우, 연계신청을 하면 총 가입기간이 12년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입기간 5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7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없었다면, 두 연금 모두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으로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또한 한쪽 연금에서는 연금으로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고 다른 연금에서 못 채운 경우에도 연계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으로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네요. 그러면, 연계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소멸 시기는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입니다.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시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연계신청은 본인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기회에 각 연금관리기관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죠

 

▶ 이애리 차장: 네,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이 가능하고요 각 기관별 연락처는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은 ‘1588-4321’, 사학연금은 ‘1588-4110’, 군인연금은 ‘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은 ’02)3278-7731이고요,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주소는 www.ppsl.or.kr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