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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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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공적연금연계제도2

문정용 2022-10-13 15:17:16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지난 시간에 이어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 정시훈 기자: 네, 연계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연계신청이라면 꼭 연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거죠?

 

▶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정시훈 기자: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이애리 차장: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은 20년)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재직 기간 만큼 연금액이 지급되는 거고요

 

▷ 정시훈 기자: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기관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연계를 해서 연금으로 수급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으시는 건데연계를 하다보니 각 연금기관에서 지급한다는 거 뿐인 거죠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직역연금 받는 나이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계를 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같은데요 연계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는 거 아시죠! 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수급연령이고, 그 이후 출생자들은 4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하시게 되죠! 다만 각 직역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도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 정시훈 기자: 직역연금에서는 만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연계노령연금이나 연계 퇴직연금을 받게 될 경우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이애리 차장: 네,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가입한 분이 국민연금 5년 가입된 기간과 연계신청으로 만 65세에 연계급여를 수급하시게 되는 경우에, 간혹 만 60세부터 65세 사이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 기간에는 어떠한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연계신청 시는 연계연금 수급연령까지 기다려야 하는 군요! 그러면, 연계신청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이애리 차장: 네, 먼저 연계신청을 하면 연계신청 결과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연계신청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역연금의 퇴직(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신청하는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계급여 수급연령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으나 일정금액 이상(A값 초과)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