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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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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정보

정민지 2022-10-20 09:30:09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10월 2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분실이나 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보험 가입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보험 가입이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스마트폰 보험과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은 어느정도 들어오는지와 어떤 이유들로 상담을 받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312건이 접수되었구요. 매년 100여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이유로는 중요정보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130건으로 4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구요.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그 뒤를 이어서 2번째로 많았는데요. 114건으로 36.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절차가 번거롭다는 불만이 41건으로 13.1%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스마트폰 보험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나요?

 

▷김정현 지원장: 조사대상 사업자로는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사, 제조사, 보험사,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통신사에는 대기업 통신 3사가 해당되구요. 제조사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스마트폰 기종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4개 제품으로 선정했는데요. 삼성전자의 3개 제품과 애플 아이폰 1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8개 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한 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사업자들의 운영 상황을 볼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상법에서는 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시점부터 사업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만약에 보험효력개시일을 상법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에 4개 사업자에서 보험효력개시일을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구요. 이중에 3개 사업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별도의 유의사항을 클릭해서 확인하거나 보험약관에만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홈페이지 상에서 보험효력개시일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보험 가입을 하는 주된 이유가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인 완전 파손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사업자의 관련 정보제공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스마트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인 완전 파손의 보상 방안에 대해서 SKT는 분실사고에 준한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었고, LGU+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는 상황이었구요. KT에서는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상품 소개에서는 전손사고로, 상세내용에는 파손사고로 안내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완전 파손은 일반 파손과 보장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수리 불가능한 정도인 완전 파손의 경우는 수리 가능한 일반적인 파손사고와 비교했을 때 보상 횟수와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 천명 중 설문 응답자 기준으로 53.6%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사업자별로 파손보험금 청구 절차와 편의 서비스에 차이도 있었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통신사와 보험사, 온라인쇼핑몰의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먼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반면에 제조사의 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면 별도의 보험금 청구 과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간편했구요. 8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만 사전에 보험 만기 정보를 문자 등으로 제공하고 있었구요. 4개 사업자만 별도의 휴대폰 보험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가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끝으로 대표 피해사례 소개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스마트폰 보험 가입 다음날 기기를 분실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가입 익일 이후 통화이력이 없다면서 거절당했는데요. 소비자는 통화 이력이 없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중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담받은 사례가 있었구요. 다른 사례로는 대리점에서 보험가입을 누락했다던지 보장 금액에 대해 잘못 설명한다던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필요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요청했구요. 완전 파손에 대한 보상 기준이라던지 보험금효력개시일과 같은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