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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상세보기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김종렬 2022-11-07 16:14:14

경북도, 17개 시·도중 첫 조례 제정...11월부터 ‘고향사랑 종합정보 시스템’ 시범 운영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출연 :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11월 7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고향이 생각나는, 고향을 생각하는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부로 하는 고향사랑이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황명석 실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황명석 실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제도의 시행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명석 실장 : 네, 한마디로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기 떠나온 고향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다가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으로 소위 말해 수도권 병이 생기고 있고, 각 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또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또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재정도 좀 보완이 되고 또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목적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 앵커 :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자 일본은 지금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도가 잘 정착이 됐나요?

▶ 황명석 실장 : 일본이 2008년에 시행을 해서 그 당시는 아마 일본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대대적으로 바뀌었고요.

저희들 제도는 일본이 시행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답례품에 관한 건데, 일본은 이제 답례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지역 특산물이 아닌 것도 되고, 또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또 100만 원을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다하게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그 기부제도의 목표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저희들은 모든 걸 개선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의 어떤 그런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일본의 경우는 규모로 보면 상당히 고향납세를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2008년에 814억인데 2020년에 6조가 넘었거든요. 한 7조 가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통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12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그간의 경과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황명석 실장 : 네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맨 처음에 발의한 국회의원이 경북 이철우 도지사님이십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논의만 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20년 2021년 이렇게 돼서 21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들 도에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10월 18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17개 시·도 중에서는 첫 번째 재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 앵커 :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되는...?

▶ 황명석 실장 : 그렇습니다. 법률 시행령 그리고 조례 이렇게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지역이 고향인 사람뿐 아니라 고향이 아닌 개인들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 황명석 실장 : 맞습니다. 우리가 고향 하니까. 또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고향이 서울이라는 분들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 지역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 보는데 그게 ‘고향사랑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접속을 하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협에 찾아가면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국 농협으로 가면 기부를 하고 또 답례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고향이 주소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기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황명석 실장 :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지금 대구분들이 경북에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수성구예요. 수성구인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안동이 될 수도 있고 경주가 될 수 있고 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이 포항인데 경주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는 주소지는 수성구니까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한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좀 중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지금 경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황명석 실장 : 그래서 현재 법령상 혜택은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원래 기부금품에 의해서 한 개인이 한 단체 할 수 있는 500만 원입니다.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한데, 현행법에 따라서 500만 원인데 10만 원까지는 그대로 1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가 세액공제가 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답례품은 우리가 문제점 일본의 제도의 개선을 해서 현재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답례품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과 관련된 물품이야만 상품이어야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진행해서 답례품 같으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답례품을 주도록 결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기부제로 모여진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 황명석 실장 : 지금 법령하고 조례에 모은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문화예술, 보건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기금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이 기금에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고향사랑 기금으로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갖고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관리가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앵커 :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제도 안착을 위해서 경북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황명석 실장 : 지금 조례가 10월 달에 통과됐고, 현재 기금 설치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답례품하고 공급업체도 선정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종합정보 시스템 그걸 시범 운영하니까. 그걸 하면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사전에 준비할 것들을 하나 둘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앵커 : 모쪼록 지방소멸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명석 실장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