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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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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국민연금 Q&A

문정용 2022-12-08 16:30:29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차장님 준비되셨죠?

 

▶ 이애리 차장: 네, 그동안 방송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전혀 새로운 부분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 정시훈 기자: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이애리 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야 하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몇 달 납부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지만 나중에 취업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운다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정시훈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이애리 차장: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위수 소득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장 가운데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하고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고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9만 원에서 최고 상한액(497,7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 납부가 가능하군요! 임의가입에는 연령 제한은 없는가요?

 

▶ 이애리 차장: 제한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임의가입도 만 18세가 되어야 가능하군요! 그러면, 만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에도 연령제한이 있나요?

 

▶ 이애리 차장: 네, 임의계속가입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전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만 65세 생일 전이기만 하면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 60세 도달 후 또는 임의계속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 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분, 국민연금 가입 전체가 납부예외인 분,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중인 분은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액미납자는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하고요.

 

▷ 정시훈 기자: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특히 연금으로 받기 위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우신 분들은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죠!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동시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될 수 없고요, 가입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에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이 더 해집니다.

 

▷ 정시훈 기자: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다시 지역가입자가로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이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가요?

 

▶ 이애리 차장: 퇴사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등 신고하고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어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는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 신고나 자동이체계좌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또 퇴사로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납부예외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할 수 있군요! 어떤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애리 차장: 납부예외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에서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취득 시에도 가능하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다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납부예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재개를 한 후에 추납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이 자동차가 있으면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이애리 차장: 자동차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만으로 산정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더 내지는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과 연금보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