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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구시·구군 의원 발의 조례 예산 집행률 37.9%에 그쳐... 근본적인 의식변화 필요“ 상세보기

‘대구시·구군 의원 발의 조례 예산 집행률 37.9%에 그쳐... 근본적인 의식변화 필요“

정시훈 2022-12-12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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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12월 1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좋은 조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례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금수 사무처장 : 예 안녕하세요.

▷ 박명한 앵커 :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시와 8개 구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조사를 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 강금수 사무처장 : 그동안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생활임금 조례를 23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도 대구시가 24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가 그 외에 많은 조례들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8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용성이 아닐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 박명한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강금수 사무처장 :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한정해서 봤는데요. 총 828개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수성구 의원들이 235개로 가장 많이 재정을 했고 대구시의회는 그보다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집행률은 314개, 그러니까 37.9%에 불과했고요 북구 동 서구의 예산 미집행률이 94% 90% 88% 이렇게 가장 저조했고요 네 대구 시도 46.5%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수성군은 60.8% 달성군은 50% 넘고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았고요 액수로 보면 총 1264억 5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대구시가 847억 정도 되고 구군 중에는 달성군이 192억 남두가 179억으로 집행액이 많은 편이었고 반면에 서구는 2억 1800만 원 동구는 8억 달서구는 20억 정도로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 박명한 앵커 : 그러니까 전체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예산 집행률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이제 수성구를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60.8%로 단연 돋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강금수 사무처장 : 제가 생각할 때 수성구는 우선 예산 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 크다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민주당 등의 야당 의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더 깐깐하게 감독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집행부도 의회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의회에서 의회를 더 존중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 박명한 앵커 : 여야가 경쟁적으로 일을 하면서 의원 발의 조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조례 가운데 특이할 만한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강금수 사무처장 :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구시만 살펴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조례 기후변화 대응 조례 미세먼지 저감 조례 온종일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이런 시민의 안전 복지 돌봄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 박명한 앵커 : 말씀하신 조례만 들어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 뒷받침이 안 됐군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뒷받침된 조례 가운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강금수 사무처장 : 이것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수성구의 경우에 주민 참여형 미래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 조례가 있는데 이게 3년 동안에 자문단 회의비로 300만 원 승계 다고요 달성군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230만 원 정도 집행형밖에 안 됐고요. 서구의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있는데 2년간 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지출 사례도 있는데 남구의 경우에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퇴직 공무원 기념품 그러니까 행운의 열쇠 이걸 구입하는 데 2020년에는 4천만 원 넘게 쓰고 작년에도 2300만 원 정도 과도하게 지출한 사례죠

▷ 박명한 앵커 : 네 그런데 이제 예산 없는 조례가 무더기로 생기는 현상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강금수 사무처장 :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집행부의 문제인데요. 공무원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하라고 해서 만든 조례는 중시하고 집행을 하는데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조례 만드는 것 말릴 수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도 문제인 것이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해도 책임을 안 물어요. 의회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공무원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고 해야 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공무원한테 이걸 만들면 되나 안 되나 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적 용어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만든 후에도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안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그 경우이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자치입법권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령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반면에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앙만 쳐다보면서 조례의 권위나 조례의 중요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닌가싶습니다.

▷ 박명한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강금수 사무처장 : 우선은 사정이 이렇다면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 모두가 모든 조례가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문화된 게 없는지 또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영향평가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게 필요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의 대상과 수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한 후에 조례를 만들면 그만큼 권위와 또 집행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개정 후에도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효성 등을 평가해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 박명한 앵커 :그렇군요. 처장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금수 사무처장 :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의 본질 권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회는 헌법기구입니다. 또 자치입법권도 헌법적 권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방의원은 국회의 하부 기관이고 법률은 조례는 법률의 하위 개념이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같은 헌법기관이고 조례와 법률도 동등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구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 또 헌법적 권한으로서의 자치입법권을 확실히 하고 조례의 권위를 스스로 이렇게 지방이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근본적인 어떤 조례의 권위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한 앵커 : 중앙에다가 지방자치권 확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강금수 사무처장 :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 박명한 앵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금수 사무처장 : 예 감사합니다.

▷ 박명한 앵커 : 네 지금까지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