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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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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국민연금 Q&Aー2

문정용 2022-12-22 18:05:47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이애리 차장:  지난 시간에는 주로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 정시훈 기자: 먼저,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연금수급연령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애리 차장: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고요,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전용계좌 즉 안심통장인 경우는 통장 사본 반드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등 이고요, 신청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 청구,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실질가치 보장으로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언제부터 연금액이 인상되나요?

 

▶ 이애리 차장: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매년 1월에 그해 인상률에 대해 수급자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수령액은 압류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지 않는 거죠?

 

▶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법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고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연금 청구 시에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연금수급계좌로 제출하시면 연금수령액에 대한 압류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안심통장은 어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이애리 차장: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185만 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월 185만 원 이내로 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신 분 중에 연금액이 월 185만 원 초과하는 분은 어떻게 하나요?

 

▶ 이애리 차장: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일반계좌를 연금수급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연금으로 받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이애리 차장: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어 연금수급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이애리 차장: 네,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던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 받으시는 분 중 대부분은 2001년 이전 가입기간도 있을 텐데 연금 받고 계시는 금액만으로는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애리 차장: 그렇죠! 받게 계시는 연금액만으로는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