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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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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3-01-13 09:19:36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3년 1월 1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최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로 거래가 집중되면 소비자피해 또한 늘어날 수 있구요.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유형들을 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부당한 경우가 58%로 가장 많았구요. 환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각각 13.6%, 9.3%의 순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은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커피나 케이크와 같은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해 진행했던 유통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요즘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와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김정현 지원장: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 규모는 3조 3천800억원이었고, 2020년도는 4조 3천990억이었구요. 재작년인 2021년에는 5조 9천534억원이었는데요. 매년 1조원 이상씩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실태조사는 국내 14개의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83개 브랜드사의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대상으로 했구요. 여기서 브랜드사는 물품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유효기간이라던지 환급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김정현 지원장: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임산물과 같이 품질 유지가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1년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215개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134개로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구요. 1년으로 정해 놓은 상품권이 64개로 29.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의 경우에는 커피나 치킨, 햄버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또는 1개월로 매우 짧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구입할 때 지급했던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현 지원장: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 대부분은 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를 환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연장하지 못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구요. 일부인 22개 모바일 단기 상품권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었구요. 14개의 상품권에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구입 당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인데 유효기간과 같은 중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많은 것 같군요. 그리고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표준약관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사대상 83개 브랜드사 중에 13.3%인 11개 브랜드사에서는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었구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품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김정현 지원장: 브랜드사와 예약을 맺어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발행사 13개 중에 카카오에서만 품절 등으로 인해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이 환급 가능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구요.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환급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같은 발행사의 상품권이라도 판매처나 상품권별로 표시가 달라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표준약관을 보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서 정보제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215개 중에 43.3%인 93개의 상품권에서는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다고 표시는 되어 있었고, 나머지 122개 상품권에서는 지급보증 여부 자체를 표시하지 않아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품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할 때 유효기간이라던지 환급 정책들을 잘 보고 구입해야 겠군요.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