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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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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3-01-26 10:37:50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3년 1월 2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펫펨족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데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아끼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펫펨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동물장묘업체들은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장묘업체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시훈 기자: ︎동물장묘업이라는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구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그리고 봉안시설 중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자를 동물장묘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물장묘업자나 그 종사자에게는 인터넷과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영업을 홍보할 경우에는 영업등록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 만큼 동물장묘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나요?

 

▷김정현 지원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구요. 여기에 등록된 62개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 여부뿐만 아니라 동물장묘 서비스와 용품 관련 정보제공 실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동물장묘업체 관련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어땠나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 여부를 보면, 조사대상 62개 업체 중에 48.4%인 30개 업체만이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등록증을 게시한 업체 중 일부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글자가 흐릿하거나 번호의 일부분만 표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등록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동물보호법 상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50% 이상의 업체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동물장묘서비스와 용품과 관련된 정보제공은 제대로 되고 있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장묘서비스 비용에 대한 고지 여부를 보면, 62개 업체 중 60개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 기재는 해 놨지만 주로 5kg 미만의 경우였구요. 5kg 이상이나 대형동물의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면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비용에 대한 고지 여부를 보면,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22개 업체에서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구요.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의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나 형태, 크기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이 고급 관이라던지, 최고급 수의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도 하셨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김정현 지원장: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문대상 천명 중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이나 투기했다는 답변이 4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구요. 매장이나 투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가 모른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 동물보호법에서는 30일 이내에 등록된 동물을 말소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설문대상자들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설문대상 천명 중 591명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리고,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591명에게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봤더니,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으로 205명이 동물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소비자들에게도 관련 법령이나 정보에 대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