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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은정 민노총 부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각지대 보안 필요 상세보기

정은정 민노총 부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각지대 보안 필요

문정용 2023-02-16 11:09:31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 대담: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22년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경북은 줄어든 반면 대구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전화로 연결해 관련한 내용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은정 부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지역의 산재 현황을 보면요. 대구와 경북 전체로 보면 전년보다 감소를 했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는 더 늘어났고 경북은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정은정 부본부장: 네, 지난 2월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22년 대구·경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표 현황에 따르면 사망사고는 62건이고 사망자는 63명으로 이 중 경북이 42명 대구가 21명입니다. 경북은 전년 대비 25명이 감소했지만 대구는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 제조업 25명, 주로 서비스업 등인 기타 업종 9명,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18명, 끼임 14명, 맞음 11명, 붕괴 4명, 기타 10명입니다. 

건설업 사망자 29명 중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50억 미만의 작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건설 현장의 떨어짐 사고는 줄어든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의 끼임 사고는 늘어났습니다. 제조업 현장의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이런 유행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런데 유독 달성군 지역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은정 부본부장: 달성군 지역 사망자가 21년에 3명이었다가 22년에 10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초단체에서 산재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곳은 경기도 화성, 평택, 고양, 김포, 충남 천안, 당진, 전남 광양 등 전국 8곳 뿐이었습니다. 달성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 중 또는 설비 수리 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큰 제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들뿐 아니라 달성군의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시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은정 부본부장: 네 제가 우선 좀 의미 있는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가 관심을 일으켰던 사고입니다. 

지난 7월 20일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명 사망하고 2명의 공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대재해입니다. 2명의 외주업체 노동자가 저류조 내부로 내려가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다시 올라오던 중 한 명이 미처 다 올라오지 못하고 내부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명이 안전장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추가로 중독되어 쓰러졌던 것입니다. 

사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철 밀폐공간 내부 질식사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안전보건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위험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유해가스 중독을 막는 안전장비를 갖추거나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제대로 환기를 하거나 하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외주업체의 저류조 청소를 맡기는 데도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사고의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경영계의 입장은 “처벌보다는 좀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반대로 노동계는 “처벌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 CEO의 처벌 조항 삭제 개정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뒤에 정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사실을 발표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까?

 

▶ 정은정 부본부장: 네 지금 경영계가 강조하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처벌 회피라고 생각됩니다. 처벌 회피하는 것에 힘쓸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계 또한 처벌 자체보다는 법의 엄중한 집행을 통해 법의 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일터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뤄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책임자보다는 현장 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적과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한 기업 문화에서 안전에 대해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듣기만 하고 해오던 대로 일했는데, 문제가 되니 노동자와 현장 책임자만 처벌했던 겁니다.

그러니 산업재해가 줄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때에만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구성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 법령 개선 TF에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경영계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안이 논의 중이라고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드물고 그나마 처벌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 정은정 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용균 노동자의 재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원청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돼서 걱정스럽습니다.

 

▷ 정시훈 기자: 또 현장에서는 중대 시민재해 적용 범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대책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은정 부본부장: 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에 98%가 50인 미만입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재해 중 72.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가 아직 만연한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조달사업이나 대형 계약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에 기본권이나 재해 위험 관리 등을 입찰 결정 요소에 포함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산업단지별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 조직이나 시설을 마련해서 개별 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시훈 기자: 여러 통계상의 지표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후에도 과거에 비해서 좀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은정 부본부장: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해가 줄지 않았던 것은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도 지난해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산업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나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은정 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