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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조합장 후보자의 정책·자질 보고 투표해야...금품제공은 무관용” 상세보기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조합장 후보자의 정책·자질 보고 투표해야...금품제공은 무관용”

박명한 2023-03-03 16:40:33

■ 대담: 홍호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정시훈 앵커

 

▷ 정시훈 앵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호진 공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앵커: 3월 8일에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조합장 선거를 왜 한꺼번에 치르게 됐는지,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농·수·산림조합장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과거 임명제였던 것을 

1988년부터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직접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금품선거 등으로 혼탁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2004년 선관위에 조합장 선출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각 조합의 선거를 개별 위탁관리 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부정이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조합장선거가 개별적으로 실시되다보니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해 ‘돈 선거’가 근절되지는 않았으며, 예산 부담, 조합별 법규·정관 규정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1~2012년에 각 조합법에서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로 조정하고, 

2014년에 개별 조합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선거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는 

「위탁선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5년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 정시훈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어떤 곳들이고 경북에서는 몇군데서 선거가 치러집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경북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총 178개 조합이 

이번 선거에 참여합니다. 

 

178개 조합의 장 자리를 놓고 총 382명이 출마하여 평균 경쟁률은 약 2.1대 1입니다. 

 

참고로 지난 1회 경쟁률은 약 2.4대 1, 2회는 2.5대 1이었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 326명, 수협 16명, 산림조합 40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조합은 후보자 수가 5명인 신포항농협, 남포항농협입니다. 

 

후보자 1명으로 무투표가 된 조합도 42개가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고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로는 이른 바 ‘돈 선거’입니다. 

 

‘돈 선거’는 선거와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기부’행위와 선거의 목적성이 높은 ‘매수’행위가 있습니다. 

 

기부행위든 매수행위든 법상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매수행위는 선거 관련성이 뚜렷하므로 더욱 엄격히 적용됩니다.

 

▷ 정시훈 앵커: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어떻게 됩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조합장 선거가 일반 정치 선거보다 불.탈법의 우려가 높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후보자의 경우 조합장선거만큼은 

무조건 돈을 써야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선거인수가 여타 선거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로부터 받는 돈을 

마치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잔존해 조합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조합이 농어촌에 있어 구성원이 지연·혈연·학연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위반행위가 신고·제보 등으로 수면 밖에 드러나기 힘든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지금까지 경북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2월 27일 현재 9건의 위법행위 고발이 있었는데요,

9건 중 8건이 흔히 ‘돈선거’로 불리는 매수, 기부행위와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 정시훈 앵커: 경북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나요?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우리 경북 지역은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이 총 178개로 

전국 시·도별 평균 관리 조합수가 79.1개인 점과 비교해 참여 조합수가 많은 편입니다. 

 

관할 조합수가 많고 관할 구역이 넓은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위법현장을 적발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나 돈 선거는 더욱 은밀한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선거에서 경북선관위 측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조치 건에서 인지수단 현황을 분석해 보아도 

신고제보에 의한 건이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면밀히 면담한 뒤 신고·제보망을 구축하였고, 

휴일, 심야, 새벽시간대 등 취약시간에도 전국 공통 신고전화 1390번을 제보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합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와 받은 금전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과태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모레가 투표일인데요. 경북지역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죠.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이번 선거에서 경북에는 38만 명의 선거권자가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공직선거와 투표시간이 다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 장소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정시훈 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일시 외출을 통해 구·시·군 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일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시훈 앵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청취자들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이번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하여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시훈 앵커: 조합장 선거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내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벌써 출마 예정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22대 총선의 사전 불법선거 예방과 단속,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우리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대표적인 규제·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 주무 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자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견에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알 권리 보장방안,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방안, 

선거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방안,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투‧개표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시훈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앵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호진 공보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