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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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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선납 병원 진료비 관련 분쟁

정민지 2023-06-01 16:22:20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3년 6월 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의료 시술이나 수술과 같이 의료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비용 할인 등을 제시받으시면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일부 병원에서 선납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와 관련한 피해는 어느정도 접수되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 건수를 확인해 봤구요.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부한다던지 과다하게 공제해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건수는 총 420건이구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과 2월만 봐도 2022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91.9%나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훈 기자: ︎병원에는 여러 진료과가 있을텐데, 어떤 진료과에서 분쟁이 많았나요?

 

▷김정현 지원장: 전체 420건을 기준으로 진료과별로 구분해 봤구요. 가장 많은 곳은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피부과는 전체의 35.2% 차지해 가장 많았구요.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는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대부분이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에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피부과나 성형외과 외에 다른 진료과의 상황은 어떻나요?

 

▷김정현 지원장: 피부과나 성형외과 다음으로는 치과와 한방병원이 뒤를 이었구요.

치과는 전체의 14% 정도였고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비 선납 분쟁이 대부분이었구요. 일부 교정치료비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세부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구요. 치료 목적의 비용과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와 관련된 선납금 분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선납 진료비의 분쟁 발생 시점이라던지 선납 금액과 소비자 성별 등으로도 구분해 보셨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환급 요청 시점을 살펴보면, 계약 개시 전보다 계약 개시 이후가 60.5%로 분쟁이 더 많이 발생했었구요. 선납 금액대 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45%, 1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이 26.4%였는데요. 선납 금액이 많이 질수록 분쟁 비율이 적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와 성형외과 관련 분쟁이 많다 보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었구요. 7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30대가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시훈 기자: ︎대표 피해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소비자는 50대 여성었구요.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선납을 했구요. 계약일로부터 약 2주정도 지났고 수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급을 요구했더니 선납 비용의 30%인 1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은 사례가 있었구요.

다음은 임플란트 분쟁인데요. 70대 남자였구요. 10개의 임플란트 식립술과 보철치료 계약을 체결하고 천100만원을 선납한 후에 임플란트는 1차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폐렴으로 사망해서 유가족들이 선납한 치료비의 잔여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약 300만원 정도 환급금을 제시받은 사례가 있었구요.

마지막으로 30대 여성인데요. 다이어트 패키지 시술 관련입니다. 지방 분해 시술 9회, 그리고 약물치료와 함께 관련 제품을 받기로 하고 484만원을 선납했구요. 지방 분해 시술 4회와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멍과 가려움 증상으로 추가적인 시술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으로 잔여 진료비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이미 진행된 시술비를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면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대부분이 미용 목적과 같이 비급여 부분이 많다 보니 분쟁 금액이 크군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가급적이면 치료비는 분납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하시구요. 선착순이라던지 기간 한정으로 할인 조건이 붙은 의료 상품에 대해서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시는게 좋겠는데요. 서비스로 제공받은 부분은 환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의사는 명확히 표시하시고, 진행된 치료 내용과 세부 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