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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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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문정용 2023-06-08 15:46:19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있군요. 어떤 제도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부재개를 유도하여 가입기간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납부예외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고 납부재개는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납부예외․재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추납보험료 납부에 대해 설명드릴 때 납부예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와 납부 재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당연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납부재개”는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이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시 납부를 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군요. 그러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이애리 팀장: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납부예외 사유가 경제적 사유 즉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도 시행한  ‘22. 7. 1. 이후 납부 재개를 한 자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사업중단과 실직 또는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된 사람 외에 다른 사유로 납부예외 중이다가 납부 재개 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와 지원 방법에 대 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본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천 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보험료가 9%로인 9만 원이고 50% 지원되어 45천 원 지원받을 수 있죠. 본인도 45천 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분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 27만 원 중 최대 45천 원 지원받고 225천 원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은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후 완납 시 지원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100만 원 소득자 기준으로 그 이상은 45천 원 정액 지원이 되고 그 미만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지원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 정시훈 기자: 지원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과 달리 미리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고지를 하는군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납부예외기간이 끝나거나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납부재개를 원할 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와 동시에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원신청 확인서를 받는데요 여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후 취소될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신청 후 지원금액 반영된 연금보험료를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