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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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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출산크레딧 제도

문정용 2023-07-20 15:08:47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오늘은 출산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출산크레딧은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 같은 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맞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 1. 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2 이상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입양한 자녀도 크레딧 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출산크레딧에 적용되는 자녀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된 자녀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얻은 자녀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2008. 1. 1. 이후 태어났지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 사망한 자녀는 포함이 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에 출생자나 입양자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애리 팀장: 네, 정확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 정시훈 기자: 혹시,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에 출산이나 입양 시 출산크레딧 대상도 안되고 부양가족연금 대상도 안되나요?

 

▶ 이애리 팀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는 출산크레딧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됩니다. 연금수급 중 부양가족연금은 해당여부에 따라 수시로 신청(고)하시면 되는데요 해당자가 있으면 추가 신청을 하시고 제외자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는 출산크레딧에 해당은 안되지만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되는 군요. 그러면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애리 팀장: 추가 가입기간은 2008. 1. 1. 이후 출산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이 추가되고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5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3인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최고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는 말씀입니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개월 추가된다는 거죠!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 1. 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역시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가입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 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처럼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을 포함시켜 주고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에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또한 군복무크레딧처럼 가입기간 추가를 위해 신청을 별도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노령연금 청구 시 2008.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확인하여 연금액 산정 시 반영을 합니다. 또한 군복무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120개월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으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가입기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금에 해당이 되어 반환일시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은 적용여부가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당연적용이라 ‘크레딧 적용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겠다’ 하실 수 없다는 거죠.

 

▷ 정시훈 기자: 크레딧으로 추가 가입기간 포함 120개월 이상이 면 반환일시금에는 해당이 안되고 노령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군요!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크레딧제도의 취지처럼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나요?

 

▶ 이애리 팀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을 질문해주셨네요

원칙적으로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균분해서 서로 나눠 가입기간을 추가해 줍니다. 한 사람만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당연히 그 한 분에게 모두 추가를 해주죠! 출산크레딧 대상이 된 자녀는 다른 사람의 출산크레딧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