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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정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위약금 분쟁 많아 상세보기

[소비자정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위약금 분쟁 많아

정민지 2023-07-27 09:09:29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3년 7월 2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웨딩컨설팅이라고도 불리고 있구요. 결혼은 앞둔 소비자분들을 대신해서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대여해 주고요. 결혼사진 촬영이라던지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 등의 웨딩 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과 혼수용품 등을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대신 준비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할 것이 많은 결혼 행사에서 예비부부들의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이긴 한데,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연도별로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61건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는 111건, 2022년도는 176건, 올해는 4월까지 74건이 접수됐었는데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 4월까지 74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면, 작년인 2022년 동기간에 접수된 건수인 53건과 대비해 볼때 39.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세는 작년 접수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하신 연도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한창인 기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부터는 결혼식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전체 361건을 신청 이유별로 구분을 해 봤는데요. 계약 관련 분쟁이 338건으로 93.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구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계약해제나 해지 시에 위약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224건으로 62.1%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불만이 68건으로 18.8%, 계약불이행이 46건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분쟁이 가장 많은데요. 관련 정부 규정이 있을텐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 드리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항목에서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은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개시 이후에는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합산해 공제하고 환급토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사업자분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은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나요?

 

▷김정현 지원장: 위약금 분쟁인 224건 중에 서비스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10%에서 20% 사이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40.2%로 가장 많았구요. 30%를 초과한 분쟁도 16.5%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금액으로도 산정을 해 봤는데요. 총 대행요금의 평균 금액은 약 200만원 정도인 반면에, 계약금으로 지급된 평균 금액은 10%를 훌쩍 넘어선 53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구요. 청구된 위약금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41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20% 정도로서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20%의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위약금 분쟁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세부내용으로는 사진촬영이나 앨범 제작을 지연한다거나 품질이 불량이다는 불만이 28.3%로 가장 많았구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는 불만이 23.9% 정도였구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21.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계약서 상에 상품 내용과 위약금 규정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건 기본으로 챙기셔야 할 것 같구요. 중요한 조건들이 구두상으로만 전달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약 방법별로 보면 결혼박람회 등에서 방문판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전체 사건 대비 37.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는데요. 방문판매법을 보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