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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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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실업 크레딧제도

문정용 2023-08-03 10:13:48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까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중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실업과 가입기간 추가와 관련이 있을듯한데요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고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사업입니다.

 

▷ 정시훈 기자: 군복무와 출산크레딧은 본인 납부금액이 전혀 없이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군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지원요건과 재산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먼저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라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지원요건과 재산ㆍ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자이든 가입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완납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아 가입기간이 청산된 경우에는 1개월 완납 개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노령연금수급 중인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60세 전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실업크레딧 대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연금수급 중이라서 실업크레딧 대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시행된 사업인 만큼 노령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지원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실직자인데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받는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팀장: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가 70만 원이 넘을 경우 70만 원을 인정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지원받는 예를 들면요,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70만 원(140만 원의 50%) × 9%(연금보험료율) = 6만 3천원(연금 보험료)]이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6만 3천원 × 25%(본인 부담) = 15,750원]이고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이고,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된다는 거군요

 

▶ 이애리 팀장: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또 실업급여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으로도 납부를 하면 중복되는 가입 기간이 발생하는데 둘 다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도 실업크레딧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실업크레딧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신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업크레딧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대해 보험료 일부 납부 시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로 납부는 당연히 가입기간이 되는 거죠!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과 지역가입자로 가입기간이 중복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둘 다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정시훈 기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로 인한 가입기간과 크레딧으로 추가 되는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