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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동산소식] 3년새 44% 증가한 부정청약, 다양한 사례 줄이어 상세보기

[부동산소식] 3년새 44% 증가한 부정청약, 다양한 사례 줄이어

정민지 2023-10-17 09:16:07

▪︎ 출연: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3년 10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김지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 지난해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며 청약 열풍도 함께 사그라든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 청약 사례가 3년 새 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현재 이러한 부정 청약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 네, 청약열풍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정청약 사례가 지난 3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는 위장이혼 및 위장전입은 물론이며 청약브로커까지 고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청약시장 열풍이 식으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올 들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에 따라 부정청약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는 총 981건이었습니다. 이는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329건으로 소폭 줄었긴 했지만 증가한 사례에 비해서는 적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장 및 자격매매가 294건, 불법공급이 143건, 위장결혼과 위장이혼, 위장미혼이 36건, 불법전매 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법적인 부정청약을 시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어찌보면 안일하게 생각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부정청약 사례에 해당됐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소장 : 네, 이번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아내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위장 이혼을 한 뒤 남편이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거주지에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 허위 이혼 사실이 들통났던 것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 파주에서는 평택·인천·안산·용인에 사는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특정 단지 입주권을 손에 넣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1년 충청에 거주하는 형제가 수도권에 위치한 가족의 시골 농가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위장전입 후 10여차례나 청약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시훈 기자 :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청약이 적발될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는걸까요?

 

▷김지훈 소장 : 네, 우선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이 좋지 않아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택거래나 신축아파트 청약 등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적발된 사례들은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장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며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 소홀하다"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 네, 부정청약에 관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부동산 소식도 오랜만에 전해들어 보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 대구·경북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는 많은 분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매각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잠정 중단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사 건립 사업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립 예정지 북측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와 사업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폐지는 두류정수장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절차 중 첫 단계입니다.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북측 유휴부지 매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나선 것은 달서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지 매각 반대' 목소리를 일축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논란과 관련해 "떼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홍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신청사 추정 건립비용은 4500억원입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신청사 건립 기금을 모아 1,765억원을 적립했지만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시민 지원금으로 사용해 현재 397억원만 남아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민들의 숙의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현재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터 15만8000여㎡ 가운데 9만㎡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전국 2위인 현재 빚을 내서 청사를 지으라는 것은 대구시민 그 누구도 찬성할 리가 없으며, 긴축재정인 상태에서 자산매각 없이 신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 네, 대구 신청사 관련 두류정수장에 대한 매각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