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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헷갈리는 국민연금 용어 설명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헷갈리는 국민연금 용어 설명

정민지 2023-11-04 16:05:09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노후준비서비스팀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3년 11월 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이애리 팀장: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어려웠던 용어나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시훈 기자: 그렇지 않아도 청취자분들이 한두 번 들으시고 이해가 되실까 하는 용어와 헷갈리실듯한 용어가 있었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시던데 이 기회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애리 팀장: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하시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그냥 국민연금으로 말씀하시던데요. 아마도 예전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아직도 노령연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이고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납부하는 것 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연금입니다.

 

▶︎정시훈 기자: 이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연금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애리 팀장: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드리는 연금 중 하나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 연금급여를 말하고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시훈 기자: 이제 구분이 어렵지 않겠네요. 장애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연금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하나이고,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네요.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정시훈 기자: 좀 전에 연금급여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에서의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 급여에는 연금으로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요 일시금으로 드리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가입기간이 자격유지기간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팀장: 가입기간은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상실일의 전날)동안 실제 납부한 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하고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가입기간은 정기적인 해당월분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경우 외에도 반환일시금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시훈 기자: 각 종류별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말은 예를들어 사업장가입자로 100개월 납부, 지역가입자로 50개월 납부면 총 150개월이 가입기간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정시훈 기자: 건강보험에는 납부예외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가 있고 또 납부재개가 있더라고요 이 납부예외와 납부재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이애리 팀장: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 이를테면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로 의무가입대상에만 적용이 되고요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납부재개는 납부예외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사유가 소멸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