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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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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의 특징과 장점

정민지 2024-01-25 10:01:52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1월 2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건가요?

 

▷이애리 차장: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사회보장제도 중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특징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애리 차장: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연금도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라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고요, 또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가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강제적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며,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 고 가입을 기피할 것이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노후준비는 혼자서는 어렵고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가입을 시키는 거군요. 

이 외에도 다른 특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애리 차장: 네, 이 외에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국민연금의 특징 중에 또 한가지는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기금 고갈이 걱정되는데요 만약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애리 차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으로 지급되고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2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는 것이 일반 금융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는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0년 최초 80만 5천 원을 받은 A씨는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2023년 1월부터는 103만 4천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22만 9천 원이 오른 거죠. 그러고 보니 이번 달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달인데요 올해는 3.6%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금액 인상률이 높아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