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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동산소식] 청약제도 대거 손질, 내 집 마련 '결혼패널티' 없어진다 상세보기

[부동산소식] 청약제도 대거 손질, 내 집 마련 '결혼패널티' 없어진다

정민지 2024-04-02 09:39:15

▪︎ 출연: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4년 4월 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연결해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입니다.

 

▶정시훈 기자: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으로 '결혼패널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현상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상대방 또한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25일부터 비혼과 저출생 해소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결혼이 오히려 '패널티'로 작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손질한 것인데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서는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올 봄부터 분양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청약제도에는 결혼과 출산 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리한 청약 제도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출산 계획은 있지만 내 집 마련까지 계획을 미루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하기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개편 후부터는 배우자의 이력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예시로 A씨가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결혼 전 A씨의 특공 당첨이력으로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특별공급 청약 때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장 달라진 점이 바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을 특별공급 조건에서 고려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특별공급을 세대당 1회로 엄격히 제한했었기 때문에, 제도가 개편되면 당첨 기회의 문턱도 많이 낮아진 듯합니다.

 

▷김지훈 소장: 네, 다른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은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변화됐습니다. 단, 배우자는 혼인 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초혼과 재혼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따로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둘 다 무효처리돼 사실상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부부 2인이 각각 청약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을 유효 처리해 부부가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청약 조건에서 결혼 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도 많은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기준도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김지훈 소장: 네, 예시로 연봉 6천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였는데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역시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생겨났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현재 합산 연 소득 약 1억2천만원에서 약 1억6천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바뀌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는데,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됩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개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은 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에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다보니 청약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청약 가입자 수에서도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김지훈 소장: 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천556만3천명대로 전월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다가 20개월 만에 늘어난 것인데요. 최근에 건축 자재가격 인상으로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청약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다시 가입자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PF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