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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는 분할연금에 대해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는 분할연금에 대해

정민지 2024-04-18 09:04:21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4월 1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건가요?

 

▷이애리 차장: 분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인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도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노령, 유족, 장애연금 외에도 연금으로 받는 급여가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분할연금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애리 차장: 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듯하고요,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별도의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의 일부분을 떼서 받는 연금이 분할연금이군요. 그러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이애리 차장: 총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일 것, 그리고 본인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수급 연령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61년생인 경우는 만 63세가 수급 연령이고 올해 도달하는 거죠.

 

▶정시훈 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이애리 차장: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2018년 6월 20일 전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별거 등으로 혼인 중 부양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상 확인되는 혼인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만, 2018년 6월 20일 이후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실종, 거주불명, 합의, 법원판결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분리된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가입기간 5년 이상은 실제 보험료 납부개월이란 거 아시죠!

                      

▶정시훈 기자: 그러면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애리 차장: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수급요건 중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늦게 충족하는 날이 지급사유 발생일이 되고요, 그 다음 달 25일부터 수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60개월 이상 납부)이상이며, 배우자가 2021년 1월 25일부터 노령연금 수급 중이고 본인은 2022년 11월 2일 자로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후 2024년 2월 1일 이혼 시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수급요건을 최종 충족한 2024년 2월 1일자가 되고 분할연금은 그 다음 달 25일인 2024년 3월 25일부터 수급하게 됩니다. 또한 그때부터 전 배우자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노령연금액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균분)을 받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는 분할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요.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으면 균분합니다.

 

▶정시훈 기자: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거나 분할 비율을 합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별도 결정하려면 공단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애리 차장: 네,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를 공단으로 하셔야 하고요, 분할연금 청구 전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는 분할연금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연금 청구 후 별도 결정된 경우는 그 별도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시훈 기자: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감액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분할연금도 감액이 되나요?

 

▷이애리 차장: 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노령연금을 감액해서 받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은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전 배우자의 사망 전에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청구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정시훈 기자: 만약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하나요?

 

▷이애리 차장: 분할연금은 본인 노령연금과는 중복급여 조정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장애연금 등 그 외 연금과는 조정 대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액일 경우는 발생한 유족연금액의 30%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정시훈 기자: 분할연금을 받다가 사망 시는 유족연금으로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차장: 분할연금 받다가 사망 시는 유족연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받던 금액이 다시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제도 중 분할연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