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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연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연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정민지 2024-05-16 16:10:23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5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건가요?

 

▷이애리 차장: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연금 받는 나이와 받는 시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 때,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연기하는 거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시훈 기자: 연기하는 거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애리 차장: 네,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는요 반납금(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보험료 납부(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그리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반납금은 받았던 돈을 다시 납부하는 거 같고 추납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한다는 거 같은데 맞는가요?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취득한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반납금 납부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추납보험료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반납금 납부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시훈 기자: 반납금 납부와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연금액 증액도 되지만 가입기간 부족한 분들은 120개월 이상 충족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반납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는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해당되거나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먼저,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신 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적상실, 국외이주 외엔 만 60세 도달 전에 본인의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없지만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중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국민연금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 되어도 재취업(국민연금에 재가입)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가입 중에 반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199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예전에 찾아가신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추납보험료는 어떤 분이 납부할 수 있습니까?

 

▷이애리 차장: 네, 추납보험료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한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분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이 있으신 분은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하고요 추납 가능한 개월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반납금은 받아 간 반환일시금에서 이자를 더해 납부금액이 된다면 추납보험료는 납부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애리 차장: 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후 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연금보험료 9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예외기간 100개월 중 50개월만 추후 납부를 신청한다면 납부해야 할 추납보험료는 450만 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추납보험료는 이자가 없고요 분할납부할 경우만 분할이자가 붙습니다.

 

▶︎정시훈 기자: 반납금 납부나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반납 개월 수와 추납보험료 개월 수가 같다면 증액되는 연금액도 같습니까?

           

▷이애리 차장: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같은 개월 수에 대해 반납하고 추납했을 때 증액되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납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반납금은 예전에 찾아갔던 그 기간이 그대로 복원이 되면서 그 당시 높았던 지급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소득 없었을 때 기간에 대해 현재 소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지급률도 납부시점으로 적용합니다.

 

▶︎정시훈 기자: 예전과 지금의 연금지급률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요?

 

▷이애리 차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할 때  보장하는 소득정도가 지급률(소득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라고 했을 때 제도 시행한 1988년도부터 1998년도 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로 70만 원 정도 받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1999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는 60% 2008년도는 50%, 그 후 매년 0.5% 낮아져 2028년도에는 40% 수준에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이 42%인데 비해 반납으로 복원되는 기간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70%가 되니 반납하시는 것이 연금액 증액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액 증액수급을 위해 반납금 납부 신청하시고 추납보험료도 납부하고 계신데요.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수급 전에 꼭 반납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