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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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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분묘기지권의 내용과 범위

정민지 2021-10-08 15:39:54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우선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주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즉,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20여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가 자리잡은 토지를 점유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사안에서 문제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분묘로서 요건을 갖출 것’, 즉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예장의 경우에는 분묘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분묘의 모양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분묘의 외형 자체가 공시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 별도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참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으로,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분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고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참조).”고 보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하여, 장사법에 분묘 등의 점유면적 제한 규정이 있으니 분묘기지권도 이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장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점유면적 30㎡는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라고 하였는데요.

장사법상 점유면적 규정과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고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장사법상 점유면적 규정보다 넓게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그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민법상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보아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분묘기지권의 경우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내용과 범위,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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