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인정한 최근 판결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인정한 최근 판결

문정용 2021-10-15 09:55:30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최근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 우리 판례가 사용권을 인정한 법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장사법 시행으로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나,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여전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과 유사하므로, 분묘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 즉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민법상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료 연체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대법원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지 않아 취득한 분묘기지권, 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는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지료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상권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즉,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여 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안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단지 지상권과 유사하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물권에 불과한데도, 분묘가 존속하고 분묘 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장기간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료지급시기를 분묘를 설치한 시점부터는 아니라고 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에 대한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관습법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을 고려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