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개정된 '양육 비이행법' 시행 상세보기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개정된 '양육 비이행법' 시행

정민지 2021-10-21 09:26:54

얼마 전 이혼 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법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이 법에서는 부모가 혼인한 상태인지, 양육을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지급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여성가족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제21조의3).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로 그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둘째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4). 

시행령에서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을 3회 이상하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1조의5).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 즉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결정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시행은 양육비가 단순한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0월 2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