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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년 시행 앞둔 중대재해특별법의 특징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년 시행 앞둔 중대재해특별법의 특징

문정용 2021-12-10 13:31:50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지난 시간에 윤창호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내용과 그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죄가 개정되어 2018. 12. 18. 시행되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처벌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둘째로 ‘도로교통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지게 되었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던 것이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개정되는 등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그 요건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특가법 보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죄가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입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법원 내부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보다는 낮은 수준의 양형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최근 법원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실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형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의 고의 범죄로 바라보는지, 과실에 의한 범죄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음주운전 처벌조항은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국민적 관심과 법 개정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법부의 법 적용 및 집행의지가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