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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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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정민지 2021-12-16 17:08:25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인 경우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라면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미 음주를 완료한 이후 나중에 측정된 값일 것입니다. 

나중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값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이후 하강하는 시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어서,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 혹은 하강기에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확하다면 추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실제 측정값보다 운전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된 농도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와 근접하다면 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기준치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또한 “음주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2013도6285 판결).

그런데 운전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의 간격이 비교적 짧았던 경우에 측정값이 음주운전 기준치를 상회하면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289).

피고인이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분~50분경이었고,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던 사안으로, 피고인 측은 음주측정 시각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알코올농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면서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만 운전 후 음주측정까지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오늘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련된 최근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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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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