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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금지될까?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금지될까?

문정용 2022-09-29 17:16:42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녹음할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라 할지라도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은 녹취록이 공익 제보나 약자들의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화 참여자의 녹음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달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64.1%로 23.6%에 그친 찬성의견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다만 미국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 녹음 파일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등 음성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녹음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