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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변경된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들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변경된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들

정민지 2022-10-06 08:41:03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0월 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부 일방이 부재한 때 다른 부부 일방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달 대법원은 상가 1층에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A씨는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들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날 한 상가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행위는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행위는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춰 상가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주거침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변경된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