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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어도 형사공탁 가능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어도 형사공탁 가능

정민지 2022-10-20 09:31:08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0월 2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된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공탁물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민사상 변제공탁을 기본으로 공탁이 이루어졌기에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특정과 통지 등의 절차를 위해 공탁서에는 반드시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공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이를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있어 합의나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자 불법을 자행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탁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없이 공탁만 이루어진 경우를 양형에 어떻게 참작할 것인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합의금을 훨씬 초과한 금전이 공탁된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확률 등도 추가로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탁을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가능성이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식적으로 금전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공탁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