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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근친혼 금지는 합헌, 이미 이뤄진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근친혼 금지는 합헌, 이미 이뤄진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정민지 2022-11-03 09:38:51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1월 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합헌, 4인은 위헌의 의견을 밝혀, 최종적으로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관 전원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4년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국회가 2024년까지 해당 조항을 입법으로써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결혼해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두 사람이 서로 6촌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이 이혼을 하려다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일방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의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혼인무효소송의 상대방이었던 A씨는 문제의 민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해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아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4인의 대법관은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의 통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적으로 촌수가 먼 친족의 경우 혈족관계의 존재나 그 촌수를 알기 어렵게 된 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금혼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법관 전원은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조항은 이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근친혼마저 무조건 무효로 만들어 그 부부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근친혼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