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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할 경우 개인정보법위반 될 수도..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할 경우 개인정보법위반 될 수도..

문정용 2022-11-24 10:29:01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씨는 농협조합장이 조합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개인 명의로 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고발을 위해 조합장이 찍힌 CCTV와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배달내역서, 거래내역서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누설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하며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고소나 고발 과정에서 수반한 것이라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