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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정민지 2022-12-01 09:26:41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2월 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육군훈련소가 훈련병에게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그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된 A씨 등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에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그해 6월에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종교가 없음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본 후 그래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 확정적으로 다시 불참 의사를 밝히라고 하였고, 이들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대신 종교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A씨 등은 이후 훈련소의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 사건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제20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군이 군종 제도를 운용하는 취지는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군인복무기본법은 ‘모든 군인은 자기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개의 종교행사만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3인의 재판관은 분대장의 발언은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참석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종교행사를 강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은 육군훈련소에서 4개 종교행사만을 개최하고, 이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