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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된다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된다면?

정민지 2023-01-13 09:24:2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월 1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1. 5.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등’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전동킥보드 운전의 경우, ‘자동차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자전거등’ 의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어 그 범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을 개정한 동기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령의 개정이 기존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고자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동기설’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라고 밝히며,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라며 판례 변경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명문규정에 따라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위시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