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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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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착오로 송금된 돈에서 받을 돈 빼면 횡령 아냐

문정용 2023-02-02 16:25:15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되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재차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민사 소송 계속 중, 상대방이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된 돈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빼고 반환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업체의 사내이사인 A씨와 B씨는 주류대금을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류대금으로 11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 돈을 보내려던 B씨의 착오로, B씨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47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 주류대금 110만 원을 뺀 나머지 360만 원 만을 B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착오송금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금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착오 송금된 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한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은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제기한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이 B씨가 A씨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A씨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전 중 주류대금 11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영득의사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수 있어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과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