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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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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가게 직원이 손님에게 갈비탕 쏟은 경우, 손님의 잘못은?

정민지 2023-02-09 09:30:58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2월 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경우, 식당이 손님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경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A씨는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해당 음식점의 종업원이 금방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이를 엎지르면서 A씨는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거주지인 울산의 한 외과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대구의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며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2개의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치료비를 포함하여 2천4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의 잘못을 인정해 음식점이 A씨에게 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은 이에 불복하여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판시하며,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음식점이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천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쏟은 식당 종업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음식점주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용자인 종업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게 되며,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 때에도 행위자인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내부적 관계에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종업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 된 자는 비교적 변제자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