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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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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 것은 위헌

정민지 2023-04-06 09:39:48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4월 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생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과 생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기혼 여성이었던 B씨와 불륜관계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B씨의 법적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인 A씨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와 자녀들은 청구인으로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와 같은 법 제5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자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법률상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출생신고권이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출생등록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란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현재의 법률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31.까지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현행법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혼외자들인 자녀들의 헌법소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지만, 출산으로 자녀들의 생모는 바로 확인되는 반면, 생부의 경우 따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생부의 헌법소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