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자살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자살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문정용 2023-05-25 15:50:1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자살했더라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자의 자살, 심신상실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생명보험 상 자살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경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가 2021년 10월경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사는 A씨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A씨의 유가족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A씨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주위 상황과 숨질 무렵 A씨의 행태,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진료기록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사망 당시 우울장애를 겪었던 것이 분명하고,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신체 마비 때문에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큰 상태에서 2주일 또는 20일 가까이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족에게 유서나 작별인사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은 A씨가 사망 당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