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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같게 볼 수는 없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같게 볼 수는 없어

정민지 2023-06-01 16:18:46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6월 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기간제 교사 25명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매년 자동으로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학교와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이동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호봉이 승급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 수당으로 휴직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3월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1월과 2월분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의 경우, 이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산입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현재 임용 학교의 계약기간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규직 교사와는 다른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규정과 정근수당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은 위법하다고 보아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정규직 교사와 같은 호봉 승급 규정이나 정근수당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역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교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위법한 규정을 시정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를 입은 일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대부분 뒤집으며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기간제 교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의 처우가 다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연속적인 근로 제공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임용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호봉이 새로 획정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맞고, 정근수당은 장기근속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기간 근무가 예정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근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일시적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용되어야 함에도 기간제 교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기피 업무를 떠안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