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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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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예정

문정용 2023-06-08 16:02:1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한 쟁점을 포함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까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 사측에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소송을 당한 조합원들은 청구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판례 역시 불법행위의 집단성만 인정되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간부, 조합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용자 측에서 각 행위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 및 손해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 대하여 이들의 부분파업 과정에서 차량 생산설비가 60여 분 멈춰 현대자동차가 4,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인 현대자동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제2심은 노동자 5명이 공동하여 2,300여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주요 쟁점이 조합원들이 파업의 불법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관여 정도가 적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인바, 해당 쟁점이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사건의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회에 발의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