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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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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정민지 2023-07-13 09:43:04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7월 1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관심이 커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해당 수입으로 성실하게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갱생형 제도로 현재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파산제도와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경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는 없으며,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해당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을 초과하면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금전을 분배하는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파산절차를 종결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절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세채권이나 벌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그 결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