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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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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서울고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부당

문정용 2023-07-20 15:23:03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경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 외국 국적 동포를 발급 대상으로 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러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 씨의 1차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5년은 유 씨가 만 38세가 되는 해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2017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38세를 기준으로, 개정 후에는 41세를 기준으로 병역을 기피한 해외동포라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 씨는 만 38세가 되던 2015년 구법에 따라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인 지난 2020년 3월 F-4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LA총영사관은 유 씨의 2002년 병역의무 면탈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국가 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면서 국적 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젊은 청년들이 때로는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원고는 지난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연령 이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여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병역 기피 행위 자체가 일반규정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일반규정 외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일반규정을 들어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