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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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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대법원,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냐

정민지 2023-07-27 09:12:23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7월 2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금과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에 A씨는 B씨에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경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사망할 때까지 B씨에게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 A씨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가입하는 때에 목돈의 보험료를 일시 납입한 후 매월 그 이자로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만기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을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당시 A씨가 지정한 보험수익자는 A씨의 자녀들이었고, A씨가 사망한 이후인 2016년경, A씨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경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받은 해당 보험금은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B씨는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인데,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일반적인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을 빠뜨리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속형 즉시연금 상품을 생명보험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판례는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보험금을 미리 받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과 2심은 즉시연금 상품은 생명보험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 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그대로 취득하면서 동시에 상속채무는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금 지급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많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망보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들이 계약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