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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살인 예고 글 올린 게시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살인 예고 글 올린 게시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정민지 2023-08-10 10:01:26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8월 1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에게 살인예비·음모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형법은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조선이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 사망, 3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신림 칼부림 사건에 이어 피의자 최원종이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에서 차량 돌진 및 칼부림 방법으로 1명 사망, 13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많은 시민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칼부림과 살인을 예고하는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 행위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하여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히 글을 올린 행위를 살인의 예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예비’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인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흉기를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휴대하고 있다면 살인의 예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경찰청은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흉기 사진과 함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한 후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나아가 협박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흉기 구매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남성은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협박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근거가 모호합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 죄목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협박죄는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중협박 행위는 일반 공중에 대한 테러이므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