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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부부에 대한 사기는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부부에 대한 사기는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어

정민지 2024-01-25 09:08:2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4년 1월 2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사기의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경 경기 양평군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분양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옥천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해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미분양 시에는 그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5억 7천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A씨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뜯어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야 하며,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임야를 매수해 분필 후 분양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사기죄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계 피해액이 5억 7천500만 원인 이 사건이 가중처벌 대상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는 4억 7천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범행을 하나로 보는 경우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부부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부부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하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의 과거 동종 전과와 무면허 운전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함께 처벌한 결과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하여 4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은 부부지만 각 피해자의 인격은 별개이고 재산도 개별적으로 관리되므로 피해자 부부에 대한 범행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분양사기를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