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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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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용인경전철 주민 일부 승소, 전임 시장 등이 책임져야”

문정용 2024-02-29 17:01:07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과 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행정의 적법성,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송에 따른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인경전철’ 소송은 지난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에 관해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했는데,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자를 포함해 8,500억 원을 배상했고, 2016년까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경전철 이용객이 저조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결국 시민들이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정책보좌관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하고, 캐나다 회사인 봄바디어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의 일부 책임만 인정해 1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하면서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파기환송하였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 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를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조차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이 전 시장 등 사업 담당자들이 수요 예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역시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해 수요 예측 결과가 실시협약 체결 여부와 그 내용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합리적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였고,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책임 비율을 5%로 산정해 이 전 시장과 소속 연구원이 약 214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 원 중 약 42억 원을 이 전 시장과 소속 연구원 등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차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실제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