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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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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쟁사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문정용 2024-03-14 17:45:52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 연구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22년 7월경 퇴사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근무하던 2015년경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2022년 7월경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약정서에는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으며, 해당 경쟁업체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사 후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였고,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경 서울중앙지법에 A씨에 대하여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의 핵심부품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HBM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청한 연구원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인 A씨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SK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인 전직 연구원 A씨는 2024. 7. 26.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A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해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