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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굿하면 로또 당첨'...2억4천만원 뜯은 무속인 실형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굿하면 로또 당첨'...2억4천만원 뜯은 무속인 실형

정민지 2024-03-21 09:27:00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4년 3월 2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확정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무속인 A씨는 로또복권에 당첨되길 희망하는 피해자 B씨를 현혹해 B씨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천35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4천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 B씨는 금 40돈까지 함께 건냈지만, 결국 로또 1등에는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고, 기망당한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속인이 로또복권 당첨을 염원하며 굿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무속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무속인이나 종교인 등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속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로또복권에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무속인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속인 A씨에 대하여 1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과 똑같은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하여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A씨의 행위는 전통적 관습이나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체적으로는 무속인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의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A씨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 A씨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기도 한 점 등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인 A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A씨 범행의 태양과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힘든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차 상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또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